안녕하세요.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2024년 세법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4년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용기한이 연장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이어먀 하며,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