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업태'와 ‘업종코드'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를 보게 됩니다. 업태와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정보로, 어떤 업종코드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인 사장님들에게는 업종코드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좋지만, 본인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니만큼 본인 사업자 업종코드에 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퀘스트와 함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업태를 제대로 알아보고 등록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란 국세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분류한 6자리 숫자입니다. 국세청에서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업종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이죠.
업종코드는 귀속연도의 산업의 변화와 근거법령, 국민 생활 관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업태 안에서 세분류와 세세분류로 구분되며 적용범위와 기준에 따라 업종코드가 정해집니다.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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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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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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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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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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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일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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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일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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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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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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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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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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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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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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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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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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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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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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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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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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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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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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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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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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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 음료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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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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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양주(맥주 및 국산양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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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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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카페 창업도 업종과 업태에 따라 3가지 업종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는 ‘제조업’에 속하여 업종코드 [154901]가 부여됩니다. 만약 이름이 카페인데 술도 판매한다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하여 업종코드 [552208]가 부여됩니다. 애견카페나 고양이카페 등 동물카페라면 업종코드 [552310]이 부여됩니다.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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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명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경비율
(일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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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일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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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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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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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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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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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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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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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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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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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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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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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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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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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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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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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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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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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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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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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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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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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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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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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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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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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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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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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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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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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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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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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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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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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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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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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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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도전하는 온라인 사업도 업종과 업태에 따라 업종코드 종류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업종코드[525105]가 부여되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자사몰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업종코드[525102]가 부여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업종코드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세세분류와 적용범위에서도 정확한 업종코드가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업태, 종목을 알아보자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면 업종코드와 업태명, 종목명을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업종과 업태, 종목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용어를 간략하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업종
업태와 종목을 합친 개념으로, 업종구분과 업종코드를 정하게 됩니다. 업종구분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하나의 업종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주업종 하나만 기재하면 됩니다. 부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구분합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주업종 하나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서류(인허가증, 자격증, 계약서 등)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향후 세무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태
업태는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분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하며,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합니다.
종목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을 종목이라고 합니다.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커피가공업', 통신판매업 중에서도 ‘해외직구대행업' 등 세세분류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
위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준/단순경비율, 세금 공제와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특히 기준/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 작성을 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자는 장부가 없어도 기준/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콘텐츠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종코드에 따라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위 통신판매업 업종코드 표에서도 나오듯이, 똑같은 온라인 사업자라도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준/단순경비율이 각각 10.6% / 86%지만, 해외구매대행업은 기준/단순경비율이 각각 16% / 86%입니다. 두 사업의 수입 금액이 같아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해외구매대행업이 더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업종코드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업종, 업태, 세분류만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적용범위 및 기준’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미래에 업종을 바꿀 것을 고려해서 업종코드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은 해외구매대행업이지만 나중에 자사몰을 오픈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현재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코드를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 방식과 업종이 변경되면 홈택스에서 쉽게 업종코드를 정정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내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적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업종코드 분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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