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차와 반반차 개념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연차유급휴가, 줄여 말하면 '연차'의 개념인데요.최근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사회 내 확산됨에 따라 이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반차'와 '반반차' 제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반차연차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눠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인 직장인 기준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반반차반반차는 반차를 한 번 더 나눠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