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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 (근로계약서, 주휴, 최저임금 등)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9. 13:4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준수 의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시간이나 유급 휴가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본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 인원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규정에 한해서만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내드리는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이에 알맞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계산할 때에는 상용직 근로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5인 미만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
1개월 동안 사업체가 운영된 일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나 근로시간 제한 등의 규정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최저임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는 국내 화폐로 직접·전액·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과 주휴일, 주휴수당을 제공하여야 하며,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작성 금지

✅ 최저임금 적용, 임금 지급 4대 원칙 준수

✅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의무

✅ 휴게시간, 주휴, 주휴수당 제공

✅ 1년 이상 근무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최저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근로시간이나 추가 근무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 또한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여 업무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휴업수당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야 하며, 해고 예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와 예고 등에 의해 해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휴업수당 제공 의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가능

✅ 해고 사유 및 일시 서면 통보 의무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비교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작성 금지
4대보험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의무
임금 최저임금 적용, 임금 지급 4대 원칙 준수
휴게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 주휴, 주휴수당 지급 의무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제한 해당 없음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가산임금 해당 없음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휴업수당 해당 없음 제공 의무
직원 해고 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 예고,
미 준수 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고 사유 폭넓게 인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가능
서면 및 구두 통보 가능 서면 통보(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및 해고 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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