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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12. 15:2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최초 공고 이후 계속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3. 12. 31 이전에 개업하고, 최초 공고일인 '24. 2. 15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특히 2024년 9월 2일 이후 신청의 경우에는 매출 기준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이하로 크게 상향되었으며,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해졌으므로 신청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계약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등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매출 및 업종에 대한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일인 '24. 2. 15일 이후에 폐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출 규모 : 최초 공고일('24. 2. 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규모 판단

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지원 불가

③ '22년 ~ '23년 중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 (월평균 매출X12개월)

 

-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지원 제한 업종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제출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접수에 앞서 한전 계약 유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형을 확인하신 후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하여 온라인 간편 신청을 완료하시면, 매출액과 업종 등 요건을 검증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직접 계약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어 사업장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요금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직접 납부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을 입력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통보 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타인(가족, 임차인, 지인, 건물주 등)에게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 ~ 신청 월 납부 요금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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