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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근로부인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4. 09:0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근로부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며, 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1,4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총 8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간마다 적용 세율이 달라지고 소득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란 개인이 1년 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에 납부할 소득세 또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에 앞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출된 소득내역이 있다면 이를 부인하여 정확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소득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 내역을 부인하고, 소득 제출 내역을 사실대로 변경하는 절차를 근로부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을 얻는 분들께서는 종소세 신고 시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출된 소득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반드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부인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출된 소득내역이 있다면,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어 소득세 부담 또한 커지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담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 모든 것들이 증가하게 되며, 복지 등에 대한 지원도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이전에 반드시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상의 소득금액과 실제 소득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부인을 신청하여 실제보다 크게 신고된 소득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부인을 신청하여 소득금액을 바로잡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 및 신고·납부해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부인 신청 방법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은 홈택스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인적용역에 대한 소득내역(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제출된 소득내역이 있다면 근로부인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클릭

 

2. 세금 종류별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 일용근로·인적용역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3. 조회하려는 연도와 월을 입력하여 내역 조회 ▶ 변경 내역을 입력하여 근로부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