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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6. 17:0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1원 이상의 현금 결제를 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병·의원이나 학원과 같은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맹점에 가입하여 과태료 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여 해당 단말기 설치 회사(VAN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가입,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등을 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출내역 조회 방법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되며,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결제 내역을 거래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국세청은 전송받은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 자료 등을 구축하며,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분 매출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역을 조회하시면 발행 구준에 따라 발행세액공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출내역 누계를 조회하는 경우 분기별 사업자/국세청/현금매출명세서 발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클릭

 

2.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클릭

 

3. 일별/주별/월별/분기별 조회 기간 선택 ▶ 조회하기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