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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 납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유형을 구분하며,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액 자산가가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 내용을 확인하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4년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16일 월요일까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할 세액의 3%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한 경과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과 토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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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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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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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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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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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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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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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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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자가 공제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납부대상자에게는 11월 25일부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고지서를 받은 자는 고지 내용을 확인하여 2024년 12월 16일까지 세액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를 원하는 경우 또는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고지는 취소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지 세액 납부 및 자진신고·납부는 2024년 12월 16일(월)까지 가능하며,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인 12월 13일까지 진행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을 일괄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분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4.12.16.까지 300만원을 납부하고, 차액을 '25.6.16.(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만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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