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 세액의 과오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지출액과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종 공제와 감면 제도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지출 및 저축 계획을 조정하시면 납부할 세액을 최소화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릴 수 있으므로 안내드리는 사례를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조정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이상이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셔야 하며,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 대중교통·전통시장(40%)
사례 1 : '24년 총 급여가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3천만원인 A씨
A씨는 '24년에 이미 신용카드로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 중으로 3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case 1)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25만원(①+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기본공제) (3,100만원-1,500만원)×15%+300만원×30%>300만원(한도) = 300만원
②(소비증가분추가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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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10만원(①+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기본공제)[’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300만원)-총급여의 25%(6천만원×25%)]×15%= [3,400 – 1,500]×15% = 285만원
②(소비증가분추가공제) [’24년 신용카드 사용액(3,100+300만원)-(’23년 신용카드 사용액(3,000만원)×105%)]×10%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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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활용하기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부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자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기에 손익을 따져보아 기부를 진행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금 x 16.5%)
사례 2 : B씨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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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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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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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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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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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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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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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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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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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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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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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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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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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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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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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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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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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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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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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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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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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노후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가입시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소득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제도는 12월에 한번에 납입을 하셔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통해 절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계좌 600만원,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최대 900만원까지 저축을 한 경우에 세액을 100만원 이상 공제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본연의 목적을 고려하여 저축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 5,500만원 초과 시 12%
사례 3 : 작년보다 연봉이 오른 C씨, 여윳돈 300만원을 어디에 저축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case 1) 연봉 6천만원, 소득금액 4,575만원, 세율을 15%로 적용받는 경우 >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
① 주택청약저축에 30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 300만원×40%=120만원 소득공제 → 120만원×15% =18만원 세액공제
② 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 300만원×12% =36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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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연봉 7천만원, 소득금액 5,525만원, 세율을 24%로 적용받는 경우 >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
① 주택청약저축에 30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 300만원×40%=120만원 소득공제 → 120만원×24% =28.8만원 세액공제
② 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 300만원×12% =36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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