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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근로장려금 지급! 지급 대상자와 미신청자 해결 방법은?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16. 13:3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2/12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9월 중에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을 완료하신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보아 지급되며,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심사 결과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나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어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는 반기 지급 신청을 받아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24년 연간 소득
'25.5.1.~31.
기한 후 신청
기간 중 미신청자
'23년 연간 소득
'24.6.1.∼11.30.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中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따져보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깜빡했다면?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에 반기분 지급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에 반기분 신청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상반기분 지급 신청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또한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 5월에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2024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기간 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서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 또한 놓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기한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지원 여부 등을 조회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