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과오납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간근로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차감해 총 급여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세액 감면과 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시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자의 소득 금액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 제도 등을 잘 활용하시면 연말정산을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현금 지출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의료비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은 절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년에 진행하게 되지만,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신용카드 지출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남은 기간동안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현금 지출 비율을 늘리거나 연금저축을 활용하고, 기부금 제도 등을 이용하시면 연말정산도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지방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입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액공제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답례품도 제공되어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농협은행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어 국세청에 기부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기부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과 세액공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사업자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사업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하여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초과 기부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 혜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시고,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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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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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총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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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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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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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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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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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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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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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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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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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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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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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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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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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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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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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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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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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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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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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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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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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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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만원
|
-2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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