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 기준 및 계좌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한 내용을 토대로 소득과 세금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 기장 방식은 사업자의 업종과 수입금액 등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의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상 지출한 경비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사업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성 방식은 사업자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영세 사업자를 위해 따로 고안한 장부이기 때문에 수입금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만이 간편장부를 작성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고, 영세사업자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간편장부 작성 및 신고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업의 규모가 작은 초기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판단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 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업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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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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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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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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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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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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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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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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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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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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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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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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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내역을 반드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매출이나 매입 등의 거래를 해당 계좌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져 2025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예정이라면, 올해부터 장부 기장이나 사업용 계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거래 내역 등을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 사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외에도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기장하고,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기본적으로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장 시 잘못된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내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정확한 세금신고가 가능하고, 각종 공제 및 감면 등을 통한 큰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발생과 사업상 이익을 충분히 비교하고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시는 사업의 특성에 알맞은 세무 처리나 절세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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