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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 발급해야 하는 경우와 홈택스 등록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10. 10: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이란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거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올바르게 발급하고 수취하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 지출을 증명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1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코드로 자진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올바르게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주 누락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 또한 높아지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자진 발급 - 소비자

현금영수증은 현금 계산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제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로 자진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 상의 거래일자와 승인번호, 결제금액을 확인하여 홈택스에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시면 2~3일 내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챙길 수 있도록 유의하시고,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내역 입력

 

홈택스 자진 발급 - 사업자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대신 국세청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진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필요경비 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나 종소세 등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므로, 소액이더라도 현금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으로 결제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자진발급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 내역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