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우리나라는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결혼한 부부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등이 많이 신설되었거나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개정된 세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란 근로자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 올해 처음 적용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24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시 5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현재 초혼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이 가능하며, '24~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의 세액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 적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자
2024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1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결혼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2025.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6. 12. 31.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시 꼼꼼히 체크바랍니다.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생애 1회 공제 여부를 따져 공제를 적용하게 되므로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제도는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혼동이 많습니다. 초혼·재혼 여부와 혼인신고 시기 사례에 따른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 ▶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 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 '26년 3월 혼인신고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사례 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적용 방법
결혼세액공제는 적용 대상 기간 中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되므로, 혜택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대상 기간 중에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서) 등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부 中 한 명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1인만이 해당 제도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기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등을 잘 따져보아 정확히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 추징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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