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차이, 세금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의 업종이나 특성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세형평성과 물가 안정을 위하여 몇 가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열거해두었습니다.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원천적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세법상 면세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여 사업의 매출과 이익 등을 신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사업소득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사업의 규모나 매출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 의무만 없을 뿐, 사업자 등록이나 수입 금액 신고, 종소세 신고 등의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차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의 업종과 특성 등에 따라 과세유형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및 교육용역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시려는 사업과 판매 또는 서비스의 형태를 잘 파악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 대상과 함께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과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10%의 부가세율을 부담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나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中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과세 유형은 추후 매출액 등에 따라 전환되기도 하지만, 각 유형에 따른 특징과 차이점, 장단점 등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사업에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실제로는 부가세를 1.5%~4%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을 전액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한 과세유형이 무엇일지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세금 신고 방법
면세사업자는 모든 세금이 전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만이 없을 뿐 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금액 신고 등을 진행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 납부 부담이 없어 사업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면세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소득 발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년에 1번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중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국세청 제공 자료 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으며,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종소세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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