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도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하고, 답례품 등을 확인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혜택 뿐 아니라 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공제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시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산출세액에 따라 진행되며,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를 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신다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으로 합리적인 지출이 가능하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의 답례품을 확인해보고,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을 납부하실 때에는 제공받으실 기부 답례품 등을 고려하여, 원하시는 지자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여 기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불가한 경우라면,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농협은행 창구에 접수를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치단체와 특정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만 전액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만 공제되므로 혜택 등을 따져보아 기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5년부터는 기부금 상한액이 연간 2,000만원까지 상향 될 예정이므로, 세액공제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이 점을 참고하여 기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 혜택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사업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는 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정세액이 기부금 세액공제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결정세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로 납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16.5%만을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초과 기부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단체가 아닌 개인만이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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