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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절세 혜택 확인해보세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24. 15: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소득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부양가족이나 지출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 년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과 지출 및 저축액 등을 반영해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계산 결과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한 해 동안 근로자에게 귀속 된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감면 항목과 기납부 세액 등을 차감하면 근로자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은 소득 中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비과세 소득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그 후 과세대상 소득을 대상으로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을 잘 활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 보수액이 낮아짐에 따라 사대보험료도 낮아지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변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받았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과 한도를 지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법이 개정되어 '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비과세 되는 소득이 있으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한도없음) ▶'24년 개정 사항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연 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소득 활용 방법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실비변상적이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으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상 총 급여액이 줄어들면 근로자가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게 되며,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잘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성격과 지급 사유 등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정확히 구분·지급하면, 근로자의 총 보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의 보수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강보험료 등이 낮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 지출도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