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 일시와 금액 등 결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세액공제에 소비자는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가맹점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우하는 경우에는 수입 금액 등과 무관하게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수입 금액이나 업종이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헤야 합니다.
의료업이나 변호사업, 교육 서비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 사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맹점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발행 업종 (2024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랑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24. 1. 1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으므로 가맹점 가입 등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류소매업
- 주차장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자동차 중개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체인화 편의점
- 대형마트
- 백화점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소비자 상대 업종의 사업자가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더 큰 가산세와 과태료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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