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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신고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7. 14:4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한 내용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경비 등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로 지출한 내역을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는 장부 내용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였거나 주요 부분이 누락·허위·소실된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과 사업상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 제출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 하며, 추계신고 대상자는 업종이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단순/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 또한 수취·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경비 지출이 많은 사업자는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보다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부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와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가 적용받는 경비율은 업종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업종별 수입 금액이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며, 기준 이내이거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으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 기준)
농업·임업 및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미만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백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천 4백만 원 미만
7천 5백만 원 미만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계산하며,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필요 경비는 매입·임차료·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는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계산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서도 증빙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 금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에게 귀속되는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필요 경비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필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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