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중요한 이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1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이후, 상호명이나 사업장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등록증에는 상호명과 사업장 등록 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업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휴·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폐업 시에는 사업장 등록증 또한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임에도 휴·폐업 처리 없이 사업자 등록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사칭 피해 등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매년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등)등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과세 유형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과세 유형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마다 부가세 부담율이나 신고 방법 및 횟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 등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유형은 1년간의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기준 이내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며, 무조건 일반과세로 사업을 해야 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 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방법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면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해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휴·폐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 등을 진행하기 전에 조회 및 참고해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하게 됩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해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휴·폐업 상태를 확인하여 사기를 예방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조회 방법을 참고해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 상태 조회(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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