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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국세청 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8. 13: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찾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납세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5년분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는 8. 26 ~ 8. 27 이틀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하시고, 환급금을 지급 받으실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월 말까지 환급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추석 전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이후 신고분부터는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은 납세자의 부양가족이나 지출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소득세는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지출액 등을 모두 반영해 계산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하여 기납부세액보다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적용역 소득자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기 서비스 안내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5년('19년 ~ '23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23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② 인적용역 소득자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 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③ 제외 대상자

-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찾기 서비스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관련 안내는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송되며,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세지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19년 ~ '23년) 동안의 수입 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환급금은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신고를 모두 마친 경우에만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다음 달의 말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9월 중에 신고하는 경우 10. 31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해 예상 환급금을 조회 및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