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고용한 근로자 수가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고용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합고용세액공제이며, 종전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통합 개편한 것이 통합고용세액공제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증가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의 증가만을 따져 공제를 적용하였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5. 1. 1 이후부터는 고용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도 더욱 커지므로, 대상 기업은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
세법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지원을 지속하고 납세혁력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형별 지원방식이 개편되며,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가 간소화됩니다. 특히 공제 유형이 기본+추가공제에서 계속고용 및 탄력고용으로 변경되면서 계속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공제가 추가로 지원되는 등 변경사항이 많으므로, 안내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대
고용지원대상에 1개월 이상 ~ 1년 미만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계속고용 혜택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 시 공제액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탄력고용 정률지원을 도입합니다.
✅ 사후관리 폐지
사후관리를 폐지하고, 계속고용인원 유지 및 증가 시 1년을 추가하여 공제합니다.
✅ 고용지원 통합
정규직 전환자 및 육휴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와 통합합니다. (적용기한 도래시 종료)
공제 대상 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직전년도 대비 해당년도의 공제 대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채용이 늘어난 기업은 세액공제 폐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편되는 제도에 따르면 '25년 이후로는 고용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세법에서는 증가한 직원 수를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1개월 이상 ~ 1년 미만 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5년부터는 사후관리가 폐지되고, 계속고용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1년을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통합고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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