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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갱신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3. 16:1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코로나 전후 이어지는 불경기에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중 소상공인 확인서로 많이 알고 계신 이 문서의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인증 자료로 제출한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급받은 확인서는 1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자료 등을 제출해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서를 갱신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발급하는 서류로, 영리기업·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 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 기준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버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해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발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법인)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자료 제출

구분
법인기업
개인기업
제출 서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 가능
※ 직전년 결산 신고 이후, 정기신고의 경우 해당연도는 신고 익일부터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 신고 당일의 경우 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전년(2023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로 제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이전인 기업은 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2023년 재무제표를 대체해 제출

4.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란에 해당 기업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주된 업종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때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시 나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 검토 및 결과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수정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상황에 '완료'라고 뜰 경우 자료가 정상 제출된 것이고, 발급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나 통합콜센터(1357)에 문의 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갱신 방법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방법은 발급 방법과 비슷하지만,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갱신 신청서에 반영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자료 갱신

최근 1년 간의 재무제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합니다. 만약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기존 자료를 사용해 갱신합니다.

4. 검토 및 결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모든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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