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대상자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미리 공제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공제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으로 나누어지며, 소득자는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이 소득이 생길 때마다 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의 세무 업무가 가중되며 과세관청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과세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의 유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각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알맞은 세목으로 신고 및 납부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짐(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신고 대상자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 세액을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할 때, 일정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세금은 법정 기한 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에 1번씩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소득의 종류와 귀속연월, 신고 구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대상자가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한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정부와 소득 종류별 지급액과 징수세액, 납부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 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귀속연월로 각각 작성 및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시려는 경우에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제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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