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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9일까지 (대상 및 신청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13. 14: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유형과 총 소득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려 산정되며, 한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중에 정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반기별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서는 9월에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가구의 경우에는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12월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액 65%는 연간 총소득이 모두 확정된 내년 6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 또는 환수되므로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되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추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른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가구원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신청하며, 연간 총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됩니다.

신청은 가구 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금액은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부부 합산) 재산 요건
'23년 12월 31일 기준 2023년 총 소득 및
2024년 연간 총 급여
'23년 6월 1일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4만 ~ 2,2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이 1.7억 ~ 2.4억 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中
1명 이상 있음
4만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 600만 ~ 3,8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24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 안내문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내문의 QR코드나 ARS를 통해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PC,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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