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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신고 방법, 주의사항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31. 13: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과 부가세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부가세 납세 부담이 낮고 다양한 세제지원을 받는 과세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무엇보다 부가세 신고 횟수가 적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가 낮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이과세 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시다가 매출액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매출액이나 업종 등이 간이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과세 유형은 사업자의 업종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때에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더욱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뿐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한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알맞게 과세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납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부가세를 납세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부가세 관련 납세 업무 부담이 낮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에 추가적으로 업종 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매출액의 1.5%~ 4%만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한 공급대가의 0.5%만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공제 세액이 적은 편이므로, 매입이 많거나 시설·설비 등 투자 비용이 큰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유형보다는 일반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실적을 연 1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기간이 길어 신고할 내용이 많으므로, 신고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을 누락한 경우,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경정청구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해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 기한 이후에 수정 신고를 진행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 등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신고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까다로운 검토에 의해 신고 내용이 수정됩니다. 특히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