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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미가맹·미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2. 24. 15:3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해야할 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에 일반 가맹점보다 가산세가 더 크게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가입 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올바르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를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 기한은 사업자의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이나 업종 등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5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된 여행사나 스터디 카페 등의 사업자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 가맹점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해당연도의 3.31까지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상관 없음)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미가맹,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올바르게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거나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미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 업종이나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른 가맹점 가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가산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또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홈택스 또는 세미래콜센터 Tel. 126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실 때에는 가입 기한에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입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동안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받거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기한에 유의하여 가맹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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