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모두 마치셨나요?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처럼 실제 납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일찍 받을 수 있다면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조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부가가치세(부가세) 조기환급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부가세 조기환급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말 그대로 부가세 환급금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부가세 환급은 신고 기간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7월 부가세 신고 환급금은 8월에 들어오고, 1월 부가세 환급금은 2월에 들어오죠.
예를 들어, 7월 25일까지 신고한 부가세 환급금은 보통 8월 말경에 받게 되죠. 때로는 1달 이상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에 속하면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일반 환급에 비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예정신고 기간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님들에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고, 현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면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여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사업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 자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에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장을 열거나 설비를 구입할 때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때 조기환급을 통해 납부한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으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죠.
또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므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이 역시 자금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조기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꼭 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2. 어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요.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조기환급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1)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영세율은 말 그대로 세율이 0%라는 뜻이에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0%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율이 0%라면 매출세액은 0원인데 매입세액은 발생하니 자연스럽게 매입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주로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수출업이 여기에 속하며, 수출업 외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큰돈을 들여서 새로운 설비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사업 규모를 확장한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거나, 에스프레소 머신과 같이 사업 장비를 구매했거나, 업무용 차량을 새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출했다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3)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기업 회생 절차와 같이 재무 구조를 계획했고 이를 이행 중인 기업들도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무구조 개선은 주주 등의 자산 양도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거나 금융 기관 채무에 대한 상환을 말해요.
3. 부가가치세(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홈택스
홈택스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 유형 선택 -> [월별 조기 환급 신고] 순서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관할 세무서
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ERP 솔루션
평소에 ERP 솔루션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ERP 솔루션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ERP 솔루션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다면 해당 내역이 모두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환급을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및 관리가 가능해요. 또한 사업자 계좌와 신용카드도 연결할 수 있어, [얼마에요ERP]에서 모든 사업 매출·매입 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에 기록된 적격증빙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월(조기환급)'을 선택하고 신고자 정보를 입력하면 [얼마에요ERP]에 기록된 매출·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적격증빙 외에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조기환급 유형별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얼마에요ERP]에서는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재무 구조 개선 계획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도 반드시 챙겨놔야 해요.
만약 위 서류들 없이 거래를 했다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소 귀찮더라도 적격증빙과 관련 서류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개업을 해서 매장 설비를 사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면, 5월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계산해서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 기간이나 예정신고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매 2개월마다 관련 내역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별다른 문제없이 조기환급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금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정확함이에요. 실제 매출 내역과 신고 내역이 다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들이 없으면 매입세액 내역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이 너무 엄격한 편은 아니니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차가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봤어요. 부가세 조기환급은 기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조금이나마 사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 업무가 그렇듯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체계적인 세금 업무를 원한다면
[얼마에요ERP]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해요.
[얼마에요ERP]를 사용하면 모든 적격증빙과 매출·매입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 번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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