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C유형? D유형? 뭐가 다른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은 이번 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텐데요, 신고 안내문을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분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유형은 S유형부터 T유형까지 총 13개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유형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매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 [얼마에요 ERP]가 종합소득세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고, 유형별 신고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납세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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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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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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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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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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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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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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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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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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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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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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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조정 대상자(세무사가 장부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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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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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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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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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정 대상자(직접 장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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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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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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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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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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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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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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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규모가 작으면서 소득 종류가 다양한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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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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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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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뿐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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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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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뿐이고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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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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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뿐이고 ‘장려금 대상자’에 속하는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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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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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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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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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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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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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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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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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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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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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모두채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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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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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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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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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모두채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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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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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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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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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A, B, C 유형 :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
비교적 소득이 높은 사업자들은 S, A, B, C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해당 유형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유형별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S유형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전문 세무사로부터 장부 확인까지 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사업 소득이 상당하여 실수 없이 장부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들을 말해요. 세금 계산이 잘못되면 그에 따른 세액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의 검토를 거쳐야 해요.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고,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자세히 분류하고 있으니, 본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유형
A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자’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단순히 검토만 받는 게 아니라 복식부기 장부 작성부터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사에게 일임해야 합니다.
A유형 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소득금액보다 소득이 높은 사업자나 추계결정/추계경정을 받은 사업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해요.
소득 금액이 큰 데다가 소득 금액 누락이나 허위 신고, 무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도 A유형에 포함하므로 국세청에서는 훨씬 깐깐하게 신고 내역을 검증하게 됩니다.
A유형은 복식부기 장부와 함께 세무사로부터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외부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A유형 대상자가 세무사 없이 스스로 세무 조정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신고하지 않은 걸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B유형
B유형도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자기 조정 대상자'로서 사업주가 직접 장부를 작성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어요.
경리회계 프로그램이나 ERP 솔루션으로 스스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까지 마칠 수 있어요. 물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 선택하면 돼요.
다만 복식부기 기장은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거래 내역은 직접 기록하고 세부적인 기장과 세무 조정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보통입니다.
C유형
C유형도 복식부기 의무자인데요, 지난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복식부기 장부로 세금을 신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기록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신고에서도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 방식을 선택하거나, 다시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C유형 대상자로 분류됐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2. D 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업종별로 과세기간 소득이 아래 소득 구간에 포함되는 사업자들을 말해요.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이상~1억 50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 : 2,400만원 이상~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은 간편장부보다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게 더 좋습니다.
3. E 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D유형보다 소득 규모가 작거나, 사업 외 다른 종류의 소득이 2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사업자가 해당해요.
또한 요즘은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을 벌어들인 근로자도 E유형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나 단순경비율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간편장부 기장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F, G, H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
F유형과 G유형, H유형 모두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이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F유형,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G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F유형은 ‘모두채움대상자'라 하여 국세청에서 알아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F유형은 별도의 장부 작성이나 세무 조정 없이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 전화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H유형은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가 뒤따르는 프리랜서분들이 속하는데요, ‘장려금 대상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장려금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어요. H유형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자격만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금 신고 자체도 쉬울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H유형 대상자라면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게 좋아요.
만약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싶다면 직접 경리회계 프로그램으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 의뢰를 맡길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형
그 외에 I유형과 V유형, 종교인이 대상인 Q유형과 R유형,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가 대상인 T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로, 지난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국세청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했다거나,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또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했거나, 유튜버와 같은 신종 업종이거나, 외화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 등이 I유형에 속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미리 안내해 주는 만큼 I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V유형은 과세기간 동안 주택 임대로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업자가 해당하며, 분리과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종교인 대상자 중,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은 Q유형, 낼 세금이 없는 종교인은 R유형으로 분류되며 별도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T유형은 주로 금융 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을 2,000만원 넘게 벌었거나, 이직이나 퇴사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근로자에게 해당해요.
또한, 두 곳 이상에서 근로 소득을 받았으나 이를 합산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T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유형과 유형별 신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본인 유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많은 사장님이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아야 해요.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래 기록은 사업주가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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