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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 주소 등 변경되었다면? 소유차량 변경등록 필수!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17. 10:3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법인 소유차량 변경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 차량 변경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에는 사업체의 상호와 주소, 업종 등의 기본사항을 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기본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나 주소지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변경 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 정정 또한 진행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상호나 주소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와 사업자 등록 정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 또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 소유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업무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명칭이나 주소지,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법인 소유의 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며,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변경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차량 변경등록, 하지 않으면?

법인의 상호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소유의 차량 또한 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소유 차량에 대한 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상호 변경이나 주소지 변경 등 변경 등록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직접 변경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량 변경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1대당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변경등록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며, 기한 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2만원,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을 추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며, 법인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대당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 등록 방법

법인명이 변경되었거나 주소지가 이전되는 등 차량 변경등록을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량 변경 등록 신청은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차량등록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실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이용하여 차량 변경등록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변경 사유나 관할(사용본거지 기준) 시군구청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수입증지대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여부 및 비용은 관할 차량등록부서의 담당자가 신청한 법인차량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확정됩니다.)

 

법인 소유차량 변경 등록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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