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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이 것' 포함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17. 10:4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공제불가 매입세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계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출세액은 매출액의 10%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공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는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내용과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비교 검증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계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기타 모든 매출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액을 먼저 계산하고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매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징이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공제 매입세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분 등에 한해서만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직접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고의 또는 임의로 매출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부가세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매입실적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각종 공제제도와 감면제도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사업자가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상품 등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 증빙을 수취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많이 매입했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이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증빙을 올바르게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 또한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증빙 등이 없는 내역을 부가세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가세가 과소신고 되거나 환급금이 초과신고 됩니다. 부가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당한 방법 등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기 전에 매입내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입세액 중 공제가 가능한 내역과 불가한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고, 부가세를 계산 및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불가

일반과세자가 매입한 내역 중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정규 증빙이 없는 내역은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내역이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는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항목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공제 불가한 항목 등에 대해서는 공제 유형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처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항목들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매입분

✅ 사업과 무관하거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매입분

✅ 면세 또는 비과세 매입분

✅ 적격증빙 미수취 매입분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매입 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매입분

✅ 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매입분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매입분

✅ 비영업용 차량 구입·임차·유지를 위한 매입분

✅ 토지 관련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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