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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거래처 부도 파산 못 받은 돈 세금처리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18. 15:0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손이 발생했다면?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상이나 어음 등의 매출채권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부도·파산·강제집행 등 사정이 생긴다면,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사업자는 사전에 적립해둔 대손충당금 등을 이용하여 손실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대손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거래대금만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세를 징수 및 납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거래대금에 부가세액까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국세청은 대손 발생으로 이러한 손해를 본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사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손해를 조금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로 거래대금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손이 확정되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 세액만큼을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대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손이 발생하여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다면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세까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처리해주기 위하여, 대손세액공제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 집행·사망·실종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할 때, 회수불능 확정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손 사유에 따라 대손 확정일을 받아야 하며, 대손이 확정된 이후 부가세 신고시 공제 신고서와 첨부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이 발생한다면 거래대금 외에도 원가 등 사업자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요건 등을 따져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 신청 방법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발생한 금액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손 확정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 등에 따라 대손일을 확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 확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 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한 경우
- 30만원 이하 채권 중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중소기업 외상 매출금 중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를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출 세금계산서와 어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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