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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 세금 감면 관련 세법이 개정됩니다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2. 10. 17:40

안녕하세요, 기업 통합 ERP 솔루션 [얼마에요ERP]입니다.

지난 콘텐츠에서는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들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업 세금 감면과 관련된 세법 개정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기업들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감한 세금으로 인력 채용이나 기술 개발 등 사업 확장 및 고도화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 연초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세법이 새롭게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얼마에요ERP]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소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세액공제 4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현재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류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이내 세액공제율(2025년 개정)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30%
20% → 25%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40%
30% → 35%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5%
15% → 20%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연도부터 3년 동안 기존 세액공제율보다 적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이전 대비 각각 5%p씩 상향됐습니다.

2.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을 보면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과세특례로 인정되면 해당 출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는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수익)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출연금으로 기업의 자산을 늘어났어도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나지 않죠.

이전 과세특례
적용 대상
2025년 개정
과세특례 적용 대상
정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해당 출연금은 기존에는 ‘정부’ 출연금에만 적용됐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란 국내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했을 때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이전
2025년 개정
기술가치 금액 인정률
10%
5%
취득 기간
최대 2년간 분할취득
최대 3년간 분할취득

기존에는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공제해 줬고, 주식 취득 기간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였어요.

2025년부터는 기술가치 금액 비율이 5%로 낮춰지고, 취득기간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로 확대되었습니다.

4. 경영성과급을 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조정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란 임직원에게 연말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최대 주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구분
이전
2025년 개정
법인세 세액공제율
경영성과급 x 15%
경영성과급 x 10%
적용 기한
2024.12.31
2027.12.31

기존에는 해당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4년까지였지만, 새로 개정되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5.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이 변경됩니다

중소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걸 ‘지방이전지원세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세제 대상이 수도권 밖의 지역이나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장 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
    • 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감면을 받은 기업
  • 업종은 공장・본사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해야 합니다.

6.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납입한 공제부금과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소득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됐습니다.

사업소득 금액
이전 소득공제 한도
2025년 개정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 원
600만 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 원
400만 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0만원

또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기준이 이전에는 총급여액 7천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 8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업 세금 감면 관련 세법 개정사항 6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해당 세법 외에도 2025년에 개정되는 세법이 많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법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 모두 한 단계 사업을 더 성장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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