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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부가세 신고기한 31일로 연장, 부가세 신고 관련 주의사항은?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5. 1. 20. 16:06

1월 주요 세무 일정 중 하나는 바로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인데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들 위주로 새롭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기한 내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부가세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납부 대상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예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1 ~ 1.25
(2025년 1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

지난 7일,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번 달 1월 31일까지로 나흘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신고 기한에 주말과 설 연휴(28~30일)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과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총 927만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연간 사업 실적을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월 1일 ~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긴 하지만 설 연휴 직후 하루 만에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국세청에서는 가급적 귀향 전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의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매출 및 매입 부가세 실적과 각종 공제, 감면 사항 등을 신고서에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납세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부가세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등이 매입세액에 포함되었는지를 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없는 내역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역을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받는 경우에는 추후 세액의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게 되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어떤 세금이든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깝게 기한을 놓쳐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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