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세금이죠.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세금 관련 법령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25년에도 기업경영 관련 세금 법령 일부가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번 세법 개정 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에요ERP]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세법 개정 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여기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해요.
-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
- 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총매출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존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있었어요.
이를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19%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에 따라,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였던 법인들은 2025년부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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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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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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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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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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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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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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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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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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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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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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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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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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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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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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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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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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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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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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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 초과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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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활성화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202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부자가 기부 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수취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2025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 단체는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기부자에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그동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에요.
3.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그동안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나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왔는데요.
해당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로 3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되고 1개 업종의 범위가 정정됩니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사업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수영장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 실외경기장 운영업
- 실내경기장 운영업
-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 볼링장운영업
- 스키장운영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그리고 독서실 운영업 범위에 스터디카페(1개)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만약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 새로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합리화될 예정이에요.
-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감면율 축소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감면율이 종료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감면율이 적용됐었는데요. 이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 아래와 같이 축소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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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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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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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수도권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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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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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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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생계형기업
수도권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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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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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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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추가감면은 ‘상시근로자증가율× 50%’에서 ‘상시근로자증가율× 100%’로 확대됩니다.
6. R&D 세액공제 제도 일부 개편
마지막으로 R&D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개편될 예정이에요.
먼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 일반 R&D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된 시간만큼 안분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공제 요건이 완화돼요. 기존에는 문화상품 제작 목적으로만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삭제되어 더욱 폭넓은 비용 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2025년 기업경영 관련 세법 개정사항 중 6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외에도 개정되는 세법이 많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기업 세금 감면과 관련된 세법 개정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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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유리 기자, “[2025년 달라지는 조세제도-上]맞벌이 근로장려금 수급 확대”, 한국세정신문, 2024.12.31
김유리 기자, “[2025년 달라지는 조세제도-下]결혼세액공제 제도 신설”, 한국세정신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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