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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7. 10:5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개인과 비영리법인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2024년 현재 개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50%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9~24%의 법인세만을 납부합니다. 적용되는 세목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세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직 분여'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증여의제란 법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을 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형식적인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와 같은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024년 현재는 특정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제공 받거나 시가보다 30% 이상 고·저가 거래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인수·변제 받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며 '25년 1월 1일 이후로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직 분여에 대해서도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예정이므로, 거래 및 세금 신고 시 유의하여 업무하셔야 합니다.

 

 

Check point!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납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생긴 이유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법인을 설립하고, 특정한 거래를 하여 자녀 등에게 자산이나 부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과세하기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시 증여의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를 올바르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특정 거래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하여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특정법인을 설립하여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재산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10~50% 부과

- 부모가 (자녀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법인세 9~24% 부과

 

그런데 이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까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통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