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란 납세자가 발급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세증명서에는 납세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납세 연장·유예 내역, 물적납세의무 체납 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하신 경우에는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우선 체납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체납 세금 납부처리가 완료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등에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통하여 납세자가 서류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 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납세 증명서와 같은 증명 서류를 통하여 신용과 회사의 안정성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납세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증명은 신분증이나 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가 없어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및 위임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납세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실 때에는 반드시 제출처와 제출의 목적, 용도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여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납세증명서와 이름이 비슷한 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납세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증명의 이름은 비슷하더라도 발급하시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쓰임이 달리지기 때문에 유의하여 목적에 알맞은 서류를 발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증명서 | 납부증명서 |
국세 완납 사실 증명 체납 시 발급 불가 |
납세 사실 증명 체납액이 있어도 발급 가능 |
▶ 세금의 세목, 납부일,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고, 국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시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납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증명서는 홈택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서류가 없이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 발급 신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의 제출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납세증명서 ▶ 발급
- 정부24-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 접속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납세증명서 검색 ▶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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