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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낮아지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 자녀공제 금액도 5억까지 확대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5. 15:3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 - 상속·증여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우리나라 정부는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를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유의하여 보셔야 할 부분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이 인상되었으며, 최고 세율도 10% 인하되었기에 과세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이전 방법에 따라 세목이 상속과 증여로 구분되며, 공제 유무나 세금 납부 방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친족 등의 상속인이 납부하며, 유언이나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수유자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기한 내 올바르게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기한 내 올바르게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크게 조정되어 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하위 과세표준은 1억 → 2억으로 조정되었으며, 최고세율 또한 50% → 40%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변경된 과세표준과 세율은 '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인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상황과 특성에 알맞는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자녀공제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며, 변경된 자녀공제 금액 또한 '25.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공제 금액 확대는 상속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세 자녀 공제금액의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업무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