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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 신고 기간과 절차, 주의사항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9. 14: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폐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처럼, 하시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통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받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를 상대로한 거래에서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업신고를 진행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 이전까지의 실적과 폐업시에 잔존해 있는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고용한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신고나 소득자료 제출,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해서도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폐업 신고나 부가세 신고, 소득 신고 등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하시던 사업을 제대로 폐업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 등록면허에 대한 폐업처리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한 자는 폐업 이후에도 부가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 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세 실적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폐업시까지 남아있는 재화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 또한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여 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기한에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세 실적에 대한 신고는 일반적인 주가세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 본인으로 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폐업시에 남아있는 재화는 더 이상 사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목적으로 잔존대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시기 전에 재고를 최대한 판매하시거나 적절히 처리해두셔야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 주의사항

 

사업을 폐업하실 때는 필요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셔야 추후 비용이나 추가 절차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말소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나 발행 등 사업자 등록 번호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 이후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고용했던 직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리 또한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세 실적과 잔존 재화분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업 이전에 고용하였던 직원이 있다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도 기한 내 진행하셔야 하며, 직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명세서 제출 등의 업무도 처리하셔야 합니다.

 

폐업 이전에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부가세와 달리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업 후 소득세를 미신고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사업소득 외에 발생한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 번호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 사업자 등록 번호로 발급 또는 수취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합니다.

 

✅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 등록증 반납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소합니다.

 

✅ 사업을 위해 받은 등록·면허 등에 대한 폐업 처리

- 사업 목적으로 등록·면허 등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폐업 처리를 하셔야 갱신 등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 폐업 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과 폐업 시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고용했던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 전 고용한 직원이 있거나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 폐업 전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