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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근로자 소득금액 증명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2. 11:3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납세자의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 등은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이나 정부지관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납세자가 진행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발급이 불가하며, 법정 기한 경과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반영된 증명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거나 청약, 신용카드 발급 등 많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특히 소득금액 증명원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이나 자녀의 유치원·학교 등 신청자의 재직 여부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발급 및 제출하게 되는 서류이므로, 발급 방법을 확인해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으시면 납세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신청자가 발급 신청시 선택한 내용에 따라 주소,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의 종류별 수입 및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내용에 따라 소득과 소득지급처(발생처), 지급총액 및 소득금액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다만 소득금액 증명원은 납세자의 소득과 해당 소득을 신고한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7월부터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이 있으며, 이를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5월부터 서류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발급 방법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증명을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발급 신청 및 출력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발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 내용을 반영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한 시기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과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 증명 클릭

 

 

2. 납세자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입력

 

 

3. 과세기간과 제출처 등 신청내용과 수령방법 선택,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민원 접수 목록에서 처리상태 확인 및 출력·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