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퀘스트 x 세무법인청년들/세무 관련 정보

2024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과 직권연장 대상 기업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16. 11: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양도·청산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위치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며, 영리목적 유무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법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영리목적의 내국법인이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세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비영리 외국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도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이처럼 법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범위나 납세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구분에 알맞게 법인세를 납세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 종류별 납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 국내·외 모든 소득 O O O
비영리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X
외국 법인 영리 국내원천소득 O X X
비영리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X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중간예납 기간

 

중간예납이란 법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관청의 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과세기간의 중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기간에 신설한 법인 등을 제외하고 사업연도 6개월이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및 외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으며,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말일까지(올해의 경우 8/31이 토요일이므로 9/2까지 납부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의 중간예납 세액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1월 1일에 사업연도를 시작하는 12월말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에납 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기간에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적자법인)에는 자기계산에 따라 중간 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 대상자 ✅ 신고 및 납부기한
12월 말 결산 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 예납
※ 2024년의 경우 8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9월 2일 월요일까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가능

 

 

직권연장 대상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게 세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연장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1월 4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은 2024년까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집중 호우 피해 기업이거나 수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연장적용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은 기업에 한하여 자동 적용되며, 이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장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선정기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명단 수집
수출 중소기업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2년 대비 '23년 매출이 감소한 기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탑' 수상 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