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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세 납부 대상과 기간, 사업소분 계산 방법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1. 10:0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주민세란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과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매년 주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하며, 개인과 사업소,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부과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별 기본세액에 연면적에 대한 비레세율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계산된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21년도 이전에는 재산분과 균등분 고지에 의해 주민세를 납부하였지만, 이후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일자 또한 8월로 모두 통합되어 과세되므로 업무에 혼동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주민세 부과 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별 기본세액에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을 합산하여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는 사업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별 주민세 기본세액은 사업자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1㎡ 당 250원의 비례세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세액은 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주민세 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주민세 납부 안내에 따라 세액을 계산 및 납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을 하여 부과되므로 참고하여 주민세 납세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주민세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세를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하여 주민세를 전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를 직접 방문 납부하시려는 경우에는 주민세 납부 안내문에 동봉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시고, 세액은 금융기관 또는 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전자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로 전자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