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향상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과 소득금액 등의 요건을 따져보아 가구당 평균 100만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1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이 2.4억원 이하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녀 수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요건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이 2.4억원 이하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정기신청분은 '23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한 것이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적용되어 지급되므로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은 평균적으로 가구당 100만원 정도 지급되며, 재산이 많거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장려금을 단순 실수 또는 고의로 허위 신청하고 수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려금을 허위 신청한 자는 장려금 지급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2~5년간 장려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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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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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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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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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방법
5월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가구는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한 후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기한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일 월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ARS 전화나 홈택스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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