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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는 12월 2일 월요일까지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1. 12. 09:3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관청이 균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반기분(1.1.~6.30)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되며, ‘24년 중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휴폐업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대상자는 고지받은 내용에 따라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세를 추계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분 소득세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대상자가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추계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일 1일당 0.00022%가 부과되며, 세액을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예납 세액을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납부기한인 2024년 12월 2일까지 고지받은 세액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기한 이전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사업을 휴폐업한 경우, 소액부징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신 ‘25년 5~6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환급)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2024. 6. 30. 이전에 사업을 휴 · 폐업한 자

- 2024. 6. 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로 벌어들인 소득만 있는 자

-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만 있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만 있는 자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3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만 있는 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 가입자

-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납부 세액과 기한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11월 초에 납부할 세액이 고지됩니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 내용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12월 2일 월요일까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한 세액은 추후 종소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 또한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 세액과 올해 5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전년도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자진신고한 종소세액, 결정·경정·수정·기한후신고 등으로 납부한 세액 등을 바탕으로 중간예납 기준액을 계산하고, 기준액에 50% 비율을 적용하면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에게는 세무서장이 중간예납 기준액과 이에 따른 납부 세액을 결정 및 고지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중간예납 기준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상반기 소득분 소득세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에 따라 세액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분납이 가능하며, 추계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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