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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부과되었다면?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로 감면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1. 4. 14: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감면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과세대상 기간 동안의 부가세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를 법정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셨더라도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특히 매출을 고의 또는 단순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경우 등 많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외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세를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또는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 등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를 법정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항목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부가세 신고 제출서류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부당 행위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더 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가산세 감면 방법

기한 내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된 사유에 따라 알맞게 신고 등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초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고, 기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정 기한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법정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를 진행한 일자에 따라 20%에서 50%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3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30% 감면, 3~6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진행하여,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감면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 및 고지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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