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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대신 '소득공제'로 잘못 발급 받았다면?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1. 11. 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 일자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출 용도와 목적에 알맞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거래를 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지출증빙용 영수증으로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에도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적으로 현금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알맞게 발급받아야 하며, 사적 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며, 공제 및 환급세액 등을 추징당하고 가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수정 (용도 변경)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업자가 사적으로 지출한 내역의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며, 소비자 및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내역과 공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공제 등을 조회하고, 용도 변경 등의 수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 용도 변경 등 현금영수증 수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클릭

 

2.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으로 용도 변경 클릭

 

3. 기간 별 변경하려는 내역 선택 - 사업장 선택 후 첨부서류 등을 업로드하여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