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연초마다 모든 직장인과 인사담당자들의 눈길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연봉계약’입니다. 연봉계약이 새롭게 갱신되면 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죠. 이때,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연봉 갱신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외에도 다양한 근로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봉 하나만 바꾸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기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연봉계약서가 처음이시라면 연봉계약서 작성 방법이나 근로계약서와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 아이퀘스트와 함께, 연봉계약서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근로계약서와의 차이점과 연봉계약서 작성 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계약서란?
연봉계약이란 근로자의 실적과 성과, 능력, 근태, 공헌도 등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제안 및 타협하는 것이 바로 연봉계약이죠.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을 연봉제라고 하며, 연봉계약에 사용되는 문서가 바로 연봉계약서입니다. 직무급제나 연공급제, 인센티브 제도와 다르게, 연봉제는 근로자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가 임금에 직결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사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연 1회~2회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핵심 사항에 변화가 없으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갱신합니다.
물론 연봉계약서는 법적으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는 아닙니다. 연봉제를 채택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연봉계약서만 따로 작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많은 기업이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그렇다면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둘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
근로자에게 1년간 근로에 대해 지급할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여서, 연봉 계약 기간과 연봉액, 수당·상여금 등 연봉 관련 항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연봉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보통 연 1회~2회 또는 연봉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봉계약을 갱신합니다.
연봉계약서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봉계약 기간
- 연봉(임금)
- 임금지급수단
- 수당 및 상여금
- 퇴직금 종류 및 지급 방법
- 근로자 개인 정보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17조에 근거하여, 임금을 포함한 근로장소와 근로계약기간, 휴일·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용 시에 작성하거나, 담당업무나 휴일·휴가 등 핵심 내용이 변경됐을 때 작성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갱신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지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 기간
- 담당업무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종류 및 지급 방법
- 임금 관련 조항(임금, 임금지급방법)
- 수당과 상여금
- 근로자 개인 정보
연봉계약서에 관한 FAQ
연봉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나요?
연봉계약이 만료되어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업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없죠.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관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연봉계약은 당해 연 임금과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의 기준을 설정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연봉계약서 갱신할 때 근로계약서도 갱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봉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봉협상 이후 연봉액 변경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일에만 1회 작성하고, 이후 연봉액이 갱신되면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서는 근로자가 서면 계약서에 친필로 서명하죠. 최근에는 전자결재 시스템과 전자문서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서버에 저장되어서 업무 생산성과 편의성을 효과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 없으며, 여유가 된다면 전자문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도 이제 편리하게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아이퀘스트의 얼마싸인은 이메일과 카카오톡, SMS 등 담당자와 근로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간단하게 근로자들의 계약서를 저장하여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종이계약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얼마싸인과 함께 연봉계약 업무를 깔끔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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