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활용백서/급여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6. 09:44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매장 오픈 초기에는 대체로 사장님이 혼자서 운영하시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시게 됩니다. 매출 수준이 매우 불안정해서 쉽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장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매출도 초기보다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아르바이트 고용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고용할 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인은 4대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퀘스트와 함께 아르바이트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일용직, 프리랜서 케이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4대 보험 제대로 알아봐요

4대 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총 4가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죠.

아르바이트도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몇몇 보험은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이를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단시간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1개월 근로시간 60시간)하면 의무 가입 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 계약 기간 1개월 이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
건강보험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 의무 가입 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 계약 기간 1개월 이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자 : 의무 가입 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하면 의무 가입 대상
산재보험
  • 근로자 유형에 상관없이 회사가 무조건 부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면 의무 가입이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 계약한 경우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초단시간, 단시간 근로자 유형에 상관없이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채용하려고 하는 아르바이트의 근로 유형을 먼저 정하고, 이후에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파악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주중 아르바이트생 A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

  • 근로시간 : 일 5시간
  • 근무일수 : 주 4회
  • 근로계약기간 : 4주

아르바이트생 A는 1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월 근로시간이 48시간이기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겠죠. 근로계약기간도 4주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 B

  • 근로시간 : 일 6시간
  • 근무일수 : 주 5회
  • 근로계약기간 : 1년

아르바이트생 B는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월 근로시간이 12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나 돼서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와 비슷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입니다. 둘 다 근로시간이 비교적 짧고 근로형태가 비교적 유연하기 때문이죠. 그럼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 국민연금
    • 건설업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
    • 비건설업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 시’ 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가입 대상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
  • 고용보험 :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이므로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
  • 산재보험 :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이므로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소득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가장 잘 맞는 인력 운영 방식을 먼저 고려하세요

이렇듯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전에 우리 사업장에 가장 잘 맞는 인력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매장 운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거나, 당장 모든 4대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고정 근로자보다는 일용직을 고용하는 게 인력 운용에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인력이 필요하다면 굳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필요 없이 프리랜서와 협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4대 보험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엄연히 비용이기 때문에,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비용은 효율적으로 쓰고, 생산성은 최대로 높일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의 4대 보험은 결국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와 연결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근태와 근로유형, 4대 보험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죠.

하지만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매장 매입매출과 세금 계산하는 것도 복잡한데 급여까지 손으로 계산하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태와 급여 관리를 도와주는 경리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근태를 기록하고 4대 보험에 맞춰 급여를 계산해 주기 때문이죠.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ERP]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편리하게 4대 보험과 급여를 계산하여 실수 없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4대 보험과 급여는 [얼마에요 ERP]로 해결하세요!

👉 클릭하면 얼마에요 ERP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