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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6. 13:17

 

 

많은 사장님이 창업 이후 빠른 성장과 일손 분담을 위해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미 직원 채용 경험이 있으신 사장님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초보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직원 채용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죠.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사장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이라면 항목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아이퀘스트가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노하우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자의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사업주가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간제나 단시간 직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는 사장님들이 종종 근로계약서를 잊어버리시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모르기도 하고, 임금만 제대로 입금만 되면 괜찮을거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겠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어떻게 써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 임금 : 시급, 비급여 내용(식비) 등
  • 근무일, 근무시간 : 실제 근무시간과 요일, 월 근무일 수 등
  • 휴일 :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등 주휴일
  • 연차 : 월차나 연차 등 유급휴가 여부 기재
  •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무지와 직무 및 업무 내용

그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정확한 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정규직 또는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 시작일만 기재합니다.

2. 근무장소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정확한 근무 장소를 기재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직무와 업무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한 일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지정된 근로시간이 있으면 정확한 시간을 기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을 기재,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휴게시간도 기재합니다.

5. 근무일/휴일

근로자와 합의한 주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기재합니다. 근무 요일과 유급휴일이 지정되어 있으면 기재해주시면 되며, 근무일이 유동적인 경우에도 유급휴일을 언제로 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6. 임금

임금 지급 형태(시급, 주급, 월급, 연봉 등)를 결정하여 해당 금액을 명시합니다. 상여금과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도 함께 기재하며, 임금 지급 날짜와 지급 방식(직접 지급 또는 계좌이체)을 명시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돼야 하며, 물건이나 포인트 등 통화 외 다른 수단으로 지급되면 안 됩니다.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상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사업주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체크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했으면 하단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해주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정규직 채용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필수사항 외에도 기타수당 지급 방법이나 퇴직금, 상여, 식비, 안전과 보건, 출산휴가, 재해보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규직 채용이라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나 ‘전직금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수습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할 것

근로자 채용 이후 수습 기간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이 3개월이라면 ‘입사 후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가지며, 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겠죠. 만약 수습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③ 근로계약서는 3년 동안 보관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매번 인쇄하고 보관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혹여나 잊어버리게 되면 사장님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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