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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모르면 과태료를 물어내야 한다고?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8. 26. 13:21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급여를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급여 대장에 기록하실 겁니다. 급여 대장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챙기셔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입니다.

급여 내역만 적고 임금명세서는 따로 발행하지 않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장님이나 이제 막 사업자를 내신 사장님이 이 부분을 자주 깜빡하십니다. 직원 중에서도 자기 급여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반드시 발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어요. 만약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아이퀘스트와 함께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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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내역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뜻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단순히 월 급여 총액만 기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근로수당 등 지급 내역과 각종 공제 내역(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죠.

2021년 5월,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서면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제 막 직원을 채용하신 사장님들은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각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직위, 부서, 고용연월일 등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식대, 추가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
  3. 공제내역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 내역
  4. 차감지급액(실수령액) :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실수령액

필수항목 기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임금내역입니다. 임금지급내역과 각종 공제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죠.

임금지급내역에는 기본급과 각종 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등등) 항목이 포함되고, 공제내역에는 4대 보험과 소득세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지급
공제
임금 항목
지급액
공제 항목
공제액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 수당
기타
항목별 지급액 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
항목별 공제액 기재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지급액 계 - 공제액 계)

임금명세서 양식을 살펴보면 지급액과 공제액 기입란이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지급란과 공제란에서 각각 유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추가수당과 비과세

기본급 외 추가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 지급 항목에 추가수당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월 기본급에 추가수당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나 육아근로수당 등과 같이 일부 급여 항목 중에는 비과세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직원별 4대보험과 소득세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는 같은 직급이어도 소득 구간과 부양가족, 소득세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직원마다 부양가족과 지원 정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업장과 고용유형에 따른 차이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농업 및 수산업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추가 근로(연장, 야간, 휴일 등) 내역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된 지 1달 미만인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과 임금,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 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2차 위반은 30만 원, 3차 위반은 50만 원 등 위반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 액수가 올라갑니다.

매달 늦지 않게 임금명세서를 전달해야 하지만, 모든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을 매번 수기로 일일이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급여대장까지 작성해야 하니 수기로 작성하면 소중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아이퀘스트 ERP 솔루션 [얼마에요]롤 사용하면 급여대장와 임금명세서 작성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인적사항, 급여내역을 모두 입력할 수 있고, 가장 계산하기 복잡한 세법과 관련된 항목들(4대보험, 소득세법 등)은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금액만 입력하면 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급여항목을 입력할 때도 4대보험·비과세 계산 여부, 기본급 포함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자료들로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얼마에요에 등록된 직원들 연락처(이메일, SMS)로 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급여와 세금은 꼼꼼하고 정확한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근태/급여 관리를 올인원으로 도와주는 [얼마에요]를 이용해보시는 게 어떨까요?